독립해서 첫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받아보았다.
독립해서 처음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일이 생겼었다. 부모님이 전세를 얻어주신거라 계약은 부모님이름으로 하였다. 그래서 명목상의 독립이긴했지만 어쨌든 세대주는 내 이름으로 되었다. 하지만 세대주로 독립을 하게되었을때 자신이 직장가입자(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한달 휴대폰비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사실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만일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다시 부모님밑으로 등록을 하면된다. 하지만 나는 이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모두 더한합에 183.3을 곱해서 비용을 환산한다.
성별과 연령, 재산, 소득금액을 반영한 경제활동 참가율은 총 30등급으로 나뉜다. 소득은 75등급 그리고 재산점수는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뉘는데 각 50등급과 7등급으로 나뉜다.
나의 경우, 독립할때 부모님이 들인 총 전세비용은 6000만원정도 였다. 전세의 경우는 재산금액을 정할 때 전세금의 30%를 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6000만원에 30%, 1800만원이고 그것은 97점, 4등급에 해당한다. 전세는 또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점수에도 반영된다.(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이다.) 순수하게 전세의 재산만 놓고 보아도 11등급~12등급정도 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141점에서 153점정도이다. 그러면 내가 단순히 이 전세금으로 인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46000원정도이다. 내가 소득이 없어도 내야하고 심지어 전세를 빌릴때 구한 돈이 대출로 마련한 것이라도 내야한다!
건강보험료 점수를 산정할 때 전월세의 대출금에 대해서 빼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별표8을 보면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인상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고 한다.
즉 전월세가 올랐을 때 그것에 대해 대출받은 것은 빼주겠다는 얘기이다. 즉 나처럼 전세금을 대출받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
국민건강보험에 전세금의 대출에 관해서 물어보니 전세계약을 내가 하지않았다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면 보험료를 낮출수는 있지만 재산의 산정에는 전세금의 대출과는 상관없이 전세금 전부가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서 전세금이 내 재산이 아니란것을 증명하면 당연히 부모님이 그 전세금에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게될것이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내기로 했다. (피부양자 등록을 안한것과 연관성이 있는 결정이었다.)
2018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 기준이 폐지된다고 한다. 또한 과세기준 총재산합의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세대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적용한다.
바뀐내용추가
2018년 7월 15일부터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바뀌었다.
특징은 이전에는 500만원 공제후 전세금의 30%를 재산으로 잡았다. 지금은 전세금의 30%에서 공제를 시작한다. 즉 같은 액수를 공제한다고 하면 예전보다 3배이상을 더 공제해주는 셈이다.
또한 과표기준(전세금의 30%)이 차등화 되었다. 만일 전세금30%가 1200만원 이하라면 1200만원을 공제한다.
|
공제 |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
850만원 |
2700만원 초과 |
500마원 |
2019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46%,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189.7원으로 올랐다.
(2018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24%, 지역가입자 1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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