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하기

Posted by epsilon+
2018. 12. 7. 00:38 정보

만약 자신이 전월세를 살고있고(계약한 사람이 본인이어야 한다), 한달소득이 72만원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자. 


주거급여는 우리나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국민소득순위에서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의 43%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구한다. 자신이 한달에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과 집, 건물, 땅,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하여 구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부터 폐지 되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부모님, 자식 그리고 자식의 배우자를 말한다.



가구원수

 6

 소득인정액

 72만원 이하

122만원 이하

158만원 이하

194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266만원 이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기준 <2018년>


자신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 알아 볼 수 있다. 중간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구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단 자신이 내는 월세의 수준이 급지별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만원만 받을 수 있다. 비싼월세를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아 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래표는 임차가구(전월세)의 주거급여 기준표이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213,000 원

 187,000 원

 153,000 원

140,000 원 

 2인

 245,000 원

 210,000 원

 166,000 원

152,000 원 

 3인

290,000 원 

254,000 원 

 198,000 원

 184,000 원

 4인

335,000 원 

 297,000 원

 231,000 원

 208,000 원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주거급여에서 (소득인정액-생계급여)의 30%를 빼고 받을 수 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65,000원

 844,000원

1,092,000원

 1,340,000원

1,588,000원

1,836,0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단위 소득>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몇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통장사본이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 있지만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챙겨가도록 하자.


주거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