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Posted by epsilon+
2019. 4. 9. 11:18 정보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 부동산의 현황을 담은 장부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 한개의 부동산(건물이나 토지)은 하나의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한개의 건물안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각각 다르다. 이경우 건물은 하나의 등기로 구분하지만 각 호수별로 구분해서 다시 등기가 되어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에 대한 표시와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2.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

부동산의 변동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등을 표시합니다.

주의할점: 부동산이 압류, 가압류 혹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어있는지, 혹은 가등기, 예고등기상태인지 파악할 것.

※예고등기: 등기가 이루어진것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제3자에게 알려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등기한 상태입니다.

※가등기: 가등기 이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는 가등기의 등기순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 등기는 가등기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효력을 잃습니다.


3. 을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등기사항에 대한 이전, 변경, 말소등기를 기록합니다.

주의할 점: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의 최고채무액중 80%정도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빚입니다.


저당권: 돈을 빌린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을 직접 받지않고 돈을 못갚을 때에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대신 받는 권리

전세권: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 대가로 전세금의 이자를 제공함

지역권: 토지의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열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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