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물건가격이 $200 미만(미국에서 부친 경우),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고 관세와 부가세가 없습니다. 2018년 7월부터는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은 신고면제 제품이라도 개인통관부호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기 위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휴대폰과 공인인증서중 하나를 선택한 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휴대폰으로 인증을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끝났습니다. 해외직구시 이 부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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